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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난임 지원 지원대상과 금액, 서류 및 신청방법까지

by 우리파파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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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포스팅에서 안내해 드릴 소식은 서울시 난임지원의 난임시술비 지원자격 완화와 금액, 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난임부부가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는 난임부부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시작하였으니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서울에 거주 중인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바로 신청하셔야 금전적인 부담 없이 임신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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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 소득 완화

저출산시대를 맞아 많은 지자체단체에서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해 주었던 난임지원 수술비를 서울시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포스팅에서는 서울시의 2023년 하반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에 대해 자세하게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 하고자 난임 수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의 변경시항에 대해서 알아보면


기존의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었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를 폐지하고 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시술 간 횟수 제한 폐지하고 서울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소진된 난임시술을 포함하여 총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단,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난임시술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시술비(50~70%)가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 부담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난임시술 지원대상 및 금액

난임시술 비원 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 6개월 미만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는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유지됩니다. 다만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거주기간을 충족하게 되면 서울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를 확인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닌 부인의 거주기간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난임시술 지원금액은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한액 수준을 유지합니다. 1회당 최대 지원금액은 (지원상한액)만 44세 이하 신선배아의 경우 최대 110만 원, 원 만 45세 이상 최대 90만 원이고 동결배아는 만 44세 이하 최대 50만 원 , 만 45세 이상 최대 40만 원입니다. 인공수정의 경우도 만 44세 이하는 최대 30만 원, 만 45세 이상은 최대 20만 원으로 만 44세를 기준으로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시행 시작일은 2023년 7월 1일입니다. (난임자의 시술비 지원 신청일 기준)

 

 

 

 

 

 

지원신청 및 준비서류

정부24에 로그인 및 접속을 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거나 e보건소공공포털의 의료비 지원에 난임부부 시술비에서 지원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자 한다면 주민등록 거주지의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시오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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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는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관련 서식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소득 수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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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보건복지부 지침)

- 정액검사결과서 유효기간: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 인정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의료급여 수급자의 경구 자격증명서) 각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7. 당사자 시술동의서(사실혼의 경우)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제출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이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 유의사항 >

-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 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출생아 등의 확인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서류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시술 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시술비 신청지원 절차

 

지원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 발급후 3개월) 난임시술 청구(시술후 1개월 이내) 지급
정부24(www.gov.kr) 등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직접 방문 1. 지원자격 확인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및 통보
3. 지정 시술 의료기관 방문
4. 시술결정통지서 제출
5. 난임시술
6.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제출 1. 청구서류 확인
2. 지급대상액 지급 

 

서울시 난임지원 시술비 지원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 및 상담처

1. 120 다산콜 센터 > 각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2. 서울시임신출산정보 센터 (https://seoul-agi.seoul.go.kr) 로그인 및 접속> 각 자치구 보건소

3.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 난임지원 내용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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